울산동구민의 예술교육 나눔처 동구 문화원 입니다.

문화원지원조례

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

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