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동구민의 예술교육 나눔처 동구 문화원 입니다.

문화원진흥법

지방문화원진흥법

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(1994. 1. 7, 법률 4718호)

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

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